복잡한 가족돌봄 휴가 핵심만 깔끔하게

반응형

2020년 10월 20일 개정된 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는 앞으로 복지혜택 더 늘어나겠다는 기대감을 줍니다. 과거에야 가족안에 돌볼 누군가를 위해서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이제 제도적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소개

> 가족돌봄 휴가란?

 

>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 주의사항

 

◎ 가족돌봄 휴가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 유치원 및 학교, 복지시설이 휴업, 휴교를 할 경우 아이를 돌봐줄 보호자가 절실합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는 가족돌봄휴가를 10일, 한부모가정이라면 15일 여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휴가기간 중 5일에 대해서는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휴가 사용시 연간 최대 20일까지 무급휴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가족돌봄휴가기간인 90일에 포함되며 10일에 대해 하루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휴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5일분이 25만원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총 563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미 10일분으로 50만원을 지원받았더라도 5일치 25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중요 포인트!

만 8세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 휴업 및 휴교시

가족돌봄휴가 10일, 한부모가정 15일

5일분 지원금 25만원 지급, 맞벌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신청메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민원신청에서 가족돌봄을 검색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의 경우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서 양식에 맞춰 작성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 지원금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아닐 경우 추후 환수됩니다. 서류 또한 허위기재시 지급이 취소되고 반환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해야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금을 받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신청서,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돌봄휴가확인서, 장애인증명서입니다.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 민원신청 - 가족돌봄 검색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서 작성할 것

가족돌봄비용 긴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돌봄휴가확인서 필요

 

◎ 주의사항

 

이번에 연장된 가족돌봄 휴가는 9월 9일 고시되었기에 그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시일 이전 사용한 휴가는 연장휴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원시 소득 수준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1인 사업자나 1인 법원 대표의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학습지 교사와 같은 프리랜서 등의 특수형태 근로자 또한 지원대상자가 아닙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근로자외 다른 가족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했으나 14일 이상 경과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핵심

지원시 소득 수준에 대한 제한이 없음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시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가족돌봄 휴가는 지난 해 한시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특수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이 제도가 부활할 수도 있고, 상시 복지제도로 자리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선 기대가 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