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한눈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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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의 변화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혜택 또한 달라집니다.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이 줄어들고 큰 이슈가 되어습니다. 따라서 이런 변화를 맞춰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을 잘 알고 따져봐야겠습니다.

 

 

▩목차

> 임대사업자란?

 

> 임대사업자 등록 장점

 

> 임대사업자 등록 단점

 

◎ 임대사업자란?

 

임대사업자의 정의는 렌트홈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민감임대주택은 취득 유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임대기간에 따라서는 공공지원,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공공지원은 임대사업자가 주택 도시의 기금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한 임대주택을 의미하고,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목적, 단기 민간임대주택은 4년 이상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1호 이상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

취득 유형에 따라 민간건설, 민간매입 임대주택

임대기간에 따라 공공지원, 장기임대, 단기임대주택

 

◎ 임대사업자 등록 장점

 

단점보다 더 궁금할 장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장점은 취득세 경감이 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후 매입을 할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는 취득세를 85%나 경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40~60㎡는 200만원 초과시 85% 경감, 60~85㎡는 50%를 경감해줍니다.

 

 

두번째는 재산세 경감입니다. 전용면적 40㎡ 이하는 50%를(50만원 초과시 85%) , 40~60㎡는 50%, 60~85㎡는 25%를 경감해줘서 재산세 부담을 확 덜어줍니다. 이때 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번째는 종합부동산의 합산배제입니다. 주택 건설시 전용면적 114㎡이하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일 경우, 주택 매입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일 경우 합산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득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점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 의무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주택 기준시가는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거주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1회가 적용되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 장점

취득세 최대 85%, 재산세 최대 50% 경감

종부세 합산배제 : 전용면적 114㎡ 이하, 6억원 이하

임대 의무기간 준수 필수

 

◎ 임대사업자 등록 단점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이번엔 단점편입니다. 전월세 상한제가 큰 단점입니다. 월세를 5% 밖에 올리지 못하고 어기면 과태료 3,000만원 이하죠. 임대의무기간 준수도 임대사업자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갱신을 하게 되면 집을 매도할 때 다시 임대차 계약이 이뤄져야 합니다. 어기면 과태료 1,000만원 이하입니다. 이런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의무 대상이므로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원 이하입니다.

 

 

> 임대사업자 단점

전월세 상한제 5%, 임대 의무기간 준수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임대사업자의 장점은 줄어들고 단점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땐 역시 장점과 단점을 모두 살펴보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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