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국민연금 상한액 납부와 수령 모두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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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국민연금 요율이 정해지고 발표가 됩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의 경우 이런 요율이 변화가 월급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심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다달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 상한액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목차안내

> 국민연금 요율

 

> 국민연금 납부 상한액

 

> 국민연금 수령 상한액

 

◎ 국민연금 요율

 

2021년 국민연금 요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9%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4.5%를 부담하고 사업주가 4.5%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은 3.43%,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1.52%, 고용보험은 0.8%, 산재보험은 0원을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는 2020년 대비 2.89%가 인상하였기에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별 건강보험료가 3,300원이 증가하였고 지역가입자는 195.8~201.5원 올랐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1.27% 상승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요율은 오르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2021년 4대보험 공제액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부담액은 국민여금 82,010원, 건강보험 62,510원, 장기요양보험 7,200원, 고용보험 14,570원, 산재보험 0원, 합계 166,290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사업주는 189,620원을 부담해서 실공제액은 355,910원이 되죠.

 

 

따라서 2021년 최저임금 기준 급여명세서를 예상해보면 한 달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할 경우 급여는 1,822,480원입니다. 여기에서 166,290원으로 4대 보험료는 공제하고 소득세 17,080원을 공제할 경우 실 수령액은 1,639,110원이 됩니다.

 

 

> 국민연금 요율 요약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4.5%/건강보험 3.43%,/장기요양보험 11.52%/고용보험 0.8%

최저임금 공제총액 4대보험+소득세 183,370원

최저임금 실수령액 1,639,110원

 

◎ 국민연금 납부 상한액

 

국민연금 요율이 발표되면서 기준 소득월액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2월 28일 심의되어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그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이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한액에서 중요한 기준소득월액을 짚고 넘어아겠습니다. 기준 소득월액이란 교육, 주거, 의료, 생계 급여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물론 국민연금 또한 이를 지표로 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으로 연동합니다.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취득(납부재개)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1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상한액은 5,030,000원입니다. 하한액은 320,000원입니다. 지난 해는 상한액은 17만원 상승했고 하한액은 1만원 상승했습니다.

 

 

> 상한액 요약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적용

기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함

상한액 503만원, 하한액 32만원

 

◎ 국민연금 수령 상한액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을 알고나니 수령 상한액, 하한액은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기간과 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정해져 있기에 상한액, 하한액은 없습니다. 다만 최대 수령자는 작년 기준 66세 남성 210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급액은 약 52만원입니다.

 

 

> 수령 상한액 요약

국민연금 수령 상한액, 하한액 없음

최대 수령자는 210만원 수령, 평균은 52만원 수령

 

 

매달 소중한 월급에서 공제되는 만늠 국민연금 관련으로우리가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는지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국민연금 재원 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국민연금은 가장 효과적인 노후 대비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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