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이대로 하면 문제없어요

반응형

최근 재테크의 정도가 변하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테크 전략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축만으로도 큰 돈을 모을 수 있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저축만으로 돈을 모으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최근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는 재테크로는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식은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즐겨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의 상승과 저금리로 인해 투자를 하기 애매한 자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식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을 해서 부모의 동의를 받고 주식을 하는 청소년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목차소개

> 준비물

 

> 개설방법

 

> 개설 TIP

 

 

◎ 준비물

 

미성년 자녀의 주식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구비해야 할 준비물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준비물로는 부모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도장 등인데요. 온라인으로도 발급가능한 서류가 있지만 자녀기본증명서의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준비하는 것이 편합니다.

 

 

주식계좌 개설시 부모가 동반해야하기 때문에 부모님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기준 기본증명서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자녀와 부모 모두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장의 경우 부모 또는 미성년 자녀의 것을 준비하면 됩니다.

 

 

> 한줄정리

부모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도장 - 부모 또는 미성년 자녀의 것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모 자녀 실명,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자녀기준 기본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부모 자녀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 개설방법

 

준비물을 모두 챙겼다면 본격적으로 주식계좌 개설을 하면 되는데요. 개설하고 싶은 증권사 영업점 또는 주거래 은행의 영업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됩니다. 참고로 비대면으로 미성년자의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물을 챙긴 뒤 은행 또는 증권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은행 또는 증권사를 방문한 뒤 신청서와 투자정보확인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을 작성하면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이 완료되는데요. 부모가 동반해서 간다면 간편하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개설을 한 뒤 주식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후 비밀번호를 잘 기억한 뒤 본격적으로 주식매매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한줄정리

주거래 은행 또는 증권사 방문 (사전에 준비한 준비물 첨부)

신청서, 투자정보확인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작성 뒤 제출

주식계좌 개설 완료 후 - 공인인증서 발급 - 주식매매 가능

 

◎ 개설 TIP

 

주식계좌 개설을 할 때 증권사 또는 은행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증권사별로 개설할 수 있는 제휴 은행사가 각각 다른데요. 은행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의 주거래 은행을 방문해서 주식계좌 개설 의사를 밝히면 해당 직원이 개설 가능 제휴 증권사/은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점 참고해야 합니다.

 

 

> 한줄정리

증권사 또는 은행별 제휴 은행 또는 제휴 증권사가 상이함

증권사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주식계좌 개설의사를 밝혀 제휴 영업점을 안내받아야 함

주식계좌 개설은 비대면으로 불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진행해야 함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