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나도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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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과 같은 시스템으로, 일반 보험의 원리를 도입해 만들어진 사회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출생년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이 상이하게 달라지는데요. 고령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존하기 위해 노령연금 등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상보다 빠르게 은퇴를 하게 되어 소득이 없어질 경우에다 여윳돈이 없을 경우라면 당장 생활이 걱정될 정도로 난감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럴 경우라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잘 파악한 뒤 해당여부를 살펴본 후 적절한 절차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 대상조건

 

> 필요서류

 

> 감액률

 

> 수령액 조회

 

◎ 대상조건

 

출생년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다르긴 하지만 일정 나이를 충족하게 되면 반드시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정 사유로 인해 조기수령을 해야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면 되는데요. 자신이 조기수령을 하고 싶더라도 대상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조기수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기수령조건으로는 소득이 없으며 55세 이상이거나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한 자여야만 하는데요. 참고로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경우에는 기존에 받을 수 있던 정상금액에서 최대 30% 줄어든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1,000만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700만원을 받게 됩니다.

 

 

> 핵심한줄

출생년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조금씩 상이함

소득이 없고 55세 이상이며 국민연금 가입시기가 10년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시 정상수령액에서 최대 30% 감소한 국민연금을 수령받게 됨

 

◎ 필요서류

 

조기수령조건에 해당되어 특정사유로 조기수령을 해야할 때 구비해야 할 필요서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조기수령시 필요한 서류로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수급권자 도장, 신분증 등이 필요한데요. 모든 서류를 구비했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 핵심한줄

노령연금지급청구서, 혼인관계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수급권자 도장, 신분증

조기수령시 필요서류 지참 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해 신청

 

◎ 감액률

 

조기수령조건을 알아볼 때 감액률에 관한 사항도 안내받게 됩니다. 원래 받아야할 시기에서 얼마나 앞당기는지에 따라 감액률이 차이가 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당겨 받을 수 있는데요. 1년을 앞당길시 92%, 2년은 88%, 3년 82%, 4년 76%, 5년 70%의 감액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 핵심한줄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으로 앞당긴 시기만큼 감액률 적용을 받게 됨

1년 92%, 2년 88%, 3년 82%, 4년 76%, 5년 70%의 감액률을 적용받게 됨

예)1,000만원의 정상 연금을 5년 앞당겨 조기수령시 70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됨

 

◎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해당된다면 자신이 조기수령을 하게 될 경우 얼마를 받을지 궁금한 분들도 있는데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조회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 후 조회를 클릭한 뒤 예상연금액 조회를 실시합니다. 그 후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클릭해 본인인증을 거치면 알 수 있습니다.

 

 

> 핵심한줄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 - 조회 - 예상연금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 본인인증 - 내 연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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