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일수 계산 방법 알아야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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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일수 계산 방법 알아야 쓸 수 있어요

직장인들에게는 연차휴가가 힘든 일상을 이겨내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워라밸이란 말처럼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연차휴가일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연차휴가일수 계산법 아마 모두가 궁금할 것입니다.

 

 

▩목차안내

> 연차유급휴가란?

 

> 연차휴가일수 계산

 

> 연차 모의계산

 

◎ 연차유급휴가란?

 

연차휴가란 종업원이 1년 동안 근무한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휴가로서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에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된 근로자의 의무입니다. 유급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정한 출근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에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매 2년에 1일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주되 총 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

 

 

> 연차휴가란?

1년에 80% 이상 출근시 15일

2년 초과시마다 1일시 추가 총 25일

1년 미만, 80% 미만 출근시 1개월 개근에 1일

 

◎ 연차휴가일수 계산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15일(1년차) + (근속년수 - 1년)/2로 계산합니다. 앞 부분에서 연차휴가의 정의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수식으로 정리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 근속년수가 5년이라면 기본 15일에 2일이 추발생해 총 17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계산법은 기준방식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원칙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1년차 발생한 연차개수가 2년차 시작하는 시점 발생하는 연차휴가 개수 15개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편의를 위해 회사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일괄 정할 수 있는데, 2017.7.1 입사한 경우 2018.1.1까지 만근한 달의 연차휴가가 매달 발생하고 2018.1.1에는 2017년 근무기간 기준 7.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를 사용하도록 서면으로 2번의 촉진절차에도 사용하지 않을 시 연차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휴가일수 계산법 요약

15일(1년차) + (근속년수-1년)/2

기준은 입사일자이되 회계년도 기준 일괄 지정 가능

2번의 서면촉진에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는 소멸함

 

◎ 연차 모의계산

 

연차휴가일수 계산이 어렵지 않지만 계산기를 이용할 경우 더 편리합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기는 사람인에 있습니다. 포털에 사람인을 검색해 접속 후 기업연구소 내 취업TOOL을 클릭합니다. 연차휴가 계산기가 있습니다.

 

 

입사일만 입력하면 연차휴가일수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앞쪽에서 예시들었던 2017.7.1 입사의 경우를 계산해보니 근무일수는 3년 7개월 6일로 연차 총 갯수는 15일입니다. 그러나 회사별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므로 실제 부여일수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연차 모의계산

사람인 - 기업연구소 - 취업 TOOL - 연차휴가계산기

입사일자 입력하면 계산되어지나 실제와 다를 수 있음

 

 

이번 기회에 이웃님들께서 직장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연차일수에 대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개정법을 조금씩 개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연차휴가 아끼지 말고 열심히 사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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