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야 너두할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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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에선 성실하게 근로를 하는 산업의 일꾼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실히 근로를 함에도 그 소득이 부족하다면 정부에서 일정한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 지급 대상자 확인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이렇게 좋은 제도라면 과연 누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때 중요한 기준이 바로 가구원의 총소득입니다. 단독가구라면 총소득이 2,000만원이고 홀벌이 가족의 총소득 기준은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입니다.

 

 

신청자격에 재산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무관하게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충족할 때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는 150, 홀벌이 가구는 260,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장려금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홀벌이 가족의 경우 총급여액이 700만원 미만이라면 총 급여액 등 * 700분의 260으로 계산하고 1천 40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일 경우 260만원+(총급여액 등 -1천 400만원) * 1천 600분의 260으로 계산합니다.

 

 

> 신청 자격

단독가구 총소득 2천만원, 홀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백만원 미만

재산기준 2억 미만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50만원, 홀벌이 260만원, 맞벌이 300만원

 

◎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금액에 대해서 살펴 보았는데, 계산식을 보면 복잡해 보입니다. 이럴 땐 계산기를 이용하는 게 답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과 함께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산해보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계산해보기를 위해선 신청요건 먼저 입력해야 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자녀수, 총소득, 재산을 입력하게 됩니다. 재산의 평가방법도 참고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금융재산, 자동차, 회원권, 전세금, 유가증권, 분양권을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로 신청제외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것이지만 신청자와 가구원의 소득이 반드시 근로소득을 포함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국세청 홈택스 계산해보기 이용할 것

신청요건 입력 - 총 급여액 등 입력 - 신청제외자 해당여부

 

◎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ARS로 전화를 걸어 알아보는 것입니다. 전화번호는 1544-9944로 연결 후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지급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혹 세무서로 전화를 걸어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ARS를 이용해주세요.

 

 

사실 지급 대상자가 되면 우편물이 오기 때문에 따라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상자 위주로 오는 우편물이라 신청기간에 신청하기도 한결 수월합니다. 그러나 지급 대상자 확인이 안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 이때는 서면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대상자 확인

ARS 1544-9944로 연결해서 알아볼 것

대상자에게는 우편물이 옴

신청자격이 되는데 확인 안될 경우 서면 신청 가능

 

 

근로자들에게 매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일할 맛을 나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도래하여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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