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당신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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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 24. 20:50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일한 연금으로 생각하십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 중 하나였는데, 알고보니 둘은 취지는 비슷할지 몰라도 매우 다른 제도였습니다. 둘의 차이에 대해서 또 궁금하실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정보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 목차
☞ 노령연금이란?
☞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 노령연금 청구방법
§ 노령연금이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기초노령연금입니다.1988년에 시작한 국민연금제도는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어도 연수가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고 월 평균 소득이 2021년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1년 기준 선정액은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4,000원 이하입니다. 65세 이상의 하위 70% 어르신들은 2021년 4월부터 기초연금 30만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나이가 되면 노년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도모를 위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60세 이후 수령 가능합니다.
☞ 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하위 70%, 월 40만원 지급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일종으로 기초연금과 다름
§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살펴보면 우선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조기 노령연금은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부터 평생 동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연금으로 나뉩니다.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2년생 이전 출생자라면 노령연금 개시일자가 60세이지만, 이후 개시나이가 1세씩 늘어나서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노령연금은 65세에 받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급여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급여수준도 상이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이 아닌 일반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요건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60세에 도달한 자의 경우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을 계산해 받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엔 가입기간 10년, 60세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 * 50%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55세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 * 70% +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10년, 60세 시앗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가능
금액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노령연금 청구방법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될 경우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 즉 수급권자가 본인이어야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청구기한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이므로 그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은 내방, 우편청구, 팩스청구, 인터넷 청구가 모두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노령연금지급청구서와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수급권자 예금계좌가 필요합니다.
☞ 청구방법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수급권자가 청구가능
내방, 인터넷 청구 - 신문증, 혼인관계증명서, 계좌 준비할 것
이 포스팅을 작성하면서 저도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명칭이 혼용되는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용어를 변경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복잡하지 않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